대통령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공포일 2025-12-09 · 시행일 2025-12-09 · 소관 - · 총 24조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5-12-09 · 시행 2025-12-09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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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에 관한 특례제10의2조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채용 및 평가에 관한 특례제11조 전직의 요건에 관한 특례제12조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제13조 근속승진 임용에 관한 특례제14조 제15조 전문직위 등에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특례제16조 필수보직기간에 관한 특례제17조 전문경력관의 필수보직기간에 관한 특례제18조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관한 특례제19조 성과연봉 등 지급에 관한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연가 및 유연근무 사용에 관한 특례제22조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요청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조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신청제5조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제6조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 점검 등제7조 특례규정의 일시 계속 적용제8조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특례제8의2조 재난 대응 등을 위한 임용 추천 방법의 특례제9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