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3조 (근속승진 임용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4.6.27>.
근속승진 임용에 관한 특례공무원임용령근속승진임용인사특례운영기관승진심사특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에 따른 근속승진 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33조제1항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에 규정된 승진심사 대상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7>
②삭제 <2024.6.27>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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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훈령
위임 조문 ·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보 예정일부터 14일 전까지 본부 인사부서와 사전 승인 없이 전보가 가능한 직위인지를 협의해야 한다.③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8조에 따라 부산 이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5급 공개 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출제한기간…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통일부 인사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①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 경우 유사한 직위의 범위는 별표7과 같다.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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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4.6.27>.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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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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