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3조 (근속승진 임용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4.6.27>.
근속승진 임용에 관한 특례공무원임용령근속승진임용인사특례운영기관승진심사특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에 따른 근속승진 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33조제1항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에 규정된 승진심사 대상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7>
삭제 <2024.6.27>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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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4.6.27>.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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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