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전문직위 등에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전문직위 등에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다.
1.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다른 직위로 전보 가능
2.전문직위군에 임용된 공무원: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 가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