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22조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요청) 인사혁신처장은 소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재ㆍ적소ㆍ적시 인사 또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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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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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