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8조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출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전출제한기간을 달리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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