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직무가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직무가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1.「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 연구관(같은 표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은 제외한다)
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에 따른 지도관(같은 표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은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연구관직위의 종류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14.11.19.> 연구관 직위의 종류 1. 기관의 장인 연구관 가.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감독ㆍ책임성의 정도가 매우 큰 시험ㆍ연구기관의 장의 직위 나.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감독ㆍ책임성의 정도가 큰 시험ㆍ연구기관의 장의 직위 다. 담당 업무의 범위와…
제10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의2 · 지도관직위의 종류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개정 2014.11.19.> 지도관 직위의 종류 1. 기관의 장인 지도관 가.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감독ㆍ책임성의 정도가 큰 지도기관의 장의 직위 나.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감독ㆍ책임성의 정도가 보통인 지도기관의 장의 직위 다. 감독ㆍ책임성이 요구되는…
제10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