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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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직무가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직무가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직무가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1.「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 연구관(같은 표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은 제외한다)
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에 따른 지도관(같은 표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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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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