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의2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채용 및 평가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후보자를 결정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추천 순위 없이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적임자로 판단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②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에 대한 정기평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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