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인사특례운영기관으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기관의 규모와 인적 구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2.기관의 업무 성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3.국정과제 등 기관의 주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②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사특례운영기관으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신청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2.해당 기관에 적용하려는 특례규정 및 적용기간
3.특례규정의 적용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특례운영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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