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21조 (연가 및 유연근무 사용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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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연가 및 유연근무 사용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제3항 및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연가 또는 유연근무의 신청 없이 그 사용일을 정하여 통보한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연가 또는 유연근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보 예정일부터 14일 전까지 본부 인사부서와 사전 승인 없이 전보가 가능한 직위인지를 협의해야 한다.③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8조에 따라 부산 이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5급 공개 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출제한기간…
위임 조문 · ①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 경우 유사한 직위의 범위는 별표7과 같다.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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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용일부터 4일 이전에 통보한 1일의 연가 또는 반일 연가. 사용일부터 2일 이전에 통보한 유연근무로서 1시간의 범위에서 출근시간을 변경하는 유연근무.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