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 (필수보직기간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필수보직기간에 관한 특례공무원임용령필수보직기간소속달리정할인사특례운영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1.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제1호에 준하여 직무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3.그 밖에 업무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해당 기관의 설치 시기 및 인적 구성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관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필수보직기간의 단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개정 2024.8.20>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