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7조 (전문경력관의 필수보직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전문경력관의 필수보직기간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전문경력관 규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5년 이상 7년 미만
2.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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