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1조 (전직의 요건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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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특례운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을 거쳐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전직의 요건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을 거쳐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킬 수 있다.

1.전직 예정직의 직무와 관련된 특허를 취득한 경우
2.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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