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1조 (전직의 요건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직 예정직의 직무와 관련된 특허를 취득한 경우.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전직의 요건에 관한 특례전직대학ㆍ연구기관인사혁신처장이국제기구민간기업예정직직무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전직의 요건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을 거쳐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킬 수 있다.

1.전직 예정직의 직무와 관련된 특허를 취득한 경우
2.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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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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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직 예정직의 직무와 관련된 특허를 취득한 경우.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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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