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제4조에 따른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인사특례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인사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공직의 전문성 등 인사제도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②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사특례운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야 한다.
1.해당 기관에 적용할 특례규정 및 적용기간
2.특례규정의 적용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절차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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