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사업조정제도 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사업조정제도 등)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자"라 한다)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을 인수ㆍ합병하려고 하거나 방산업체 간에 중복투자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 간 또는 방산업체 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방위사업청장이 인수ㆍ합병 또는 중복투자가 방위산업의 효율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인수ㆍ합병 대상 중소기업자의 사업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대기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ㆍ생산수량 또는 생산시설 등의 축소
2.방산업체에 대하여 투자의 시기 또는 규모를 조정하거나 중복투자의 제한
방위사업청장은 대기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조사 및 같은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이 제2항에 따른 권고를 하였음에도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표하고, 공표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행권고의 대상이 되는 업체의 명칭
2.이행권고의 내용
3.이행권고 불이행에 따른 후속조치
4.그 밖에 권고의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방위사업청장은 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한 후 그 이행 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 또는 투자를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실조사 및 공표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