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사업조정제도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자"라 한다)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을 인수ㆍ합병하려고 하거나 방산업체 간에 중복투자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 간 또는 방산업체 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방위사업청장이 인수ㆍ합병 또는 중복투자가 방위산업의 효율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인수ㆍ합병 대상 중소기업자의 사업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대기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ㆍ생산수량 또는 생산시설 등의 축소
2.방산업체에 대하여 투자의 시기 또는 규모를 조정하거나 중복투자의 제한
③방위사업청장은 대기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조사 및 같은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④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방위사업청장이 제2항에 따른 권고를 하였음에도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표하고, 공표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행권고의 대상이 되는 업체의 명칭
2.이행권고의 내용
3.이행권고 불이행에 따른 후속조치
4.그 밖에 권고의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방위사업청장은 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한 후 그 이행 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⑧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 또는 투자를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⑨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실조사 및 공표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