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금융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자금융자자금방산업체등설치ㆍ이전ㆍ교체ㆍ보완국방중소ㆍ벤처기업방위사업청장이방산업체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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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방산업체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방산시설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
2.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3.방산물자 및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4.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5.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6.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7.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운영 및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
8.그 밖에 방산업체등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②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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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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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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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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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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