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자금융자)
①정부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방산업체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방산시설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
2.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3.방산물자 및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4.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5.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6.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7.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운영 및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
8.그 밖에 방산업체등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②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