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자본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조합원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탈퇴하려는 조합원이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양수를 요구한 경우
4.준비금의 출자전입 시 단좌가 발생한 경우
②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자본금의 감소절차
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처분
③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 설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④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지분취득으로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淸算金) 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