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방위산업발전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방위산업의 국내ㆍ외 동향,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방위산업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
6.「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의 생산능력 판단에 관한 사항
7.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제14조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9.방위산업의 국제협력 및 수출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⑥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⑦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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