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수출산업협력 지원)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산업협력을 하는 방산업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국방과학기술의 이전
2.구매국으로 「방위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절충교역이 발생하는 경우 구매국과의 협의를 통한 반대급부 간의 상호 감면 또는 면제
3.「방위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절충교역 계약상대방이 수출산업협력을 방산업체를 대신하여 구매국에 이행하도록 하는 행위와 그와 관련한 구매국과의 협의
②제1항에 따른 조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