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수출산업협력 지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수출산업협력 지원)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산업협력을 하는 방산업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국방과학기술의 이전
2.구매국으로 「방위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절충교역이 발생하는 경우 구매국과의 협의를 통한 반대급부 간의 상호 감면 또는 면제
3.「방위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절충교역 계약상대방이 수출산업협력을 방산업체를 대신하여 구매국에 이행하도록 하는 행위와 그와 관련한 구매국과의 협의
제1항에 따른 조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