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조사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구하면 그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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