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분을 인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③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에 따른다.
④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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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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