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 및 방위산업 관련 수출에 필요한 보증
2.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조ㆍ생산ㆍ연구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공제사업
3.조합원이 방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5.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기자재 등의 구매알선
6.방위사업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7.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8.조합원이 수행하는 방위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9.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투자
10.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11.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제193조는 제외한다)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