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제협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국제협력 등)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방위산업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하며, 방산업체등에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ㆍ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등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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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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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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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