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제협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국제협력 등)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방위산업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하며, 방산업체등에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ㆍ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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