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출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등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라 구매국이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대응구매 및 기술이전
2.「방위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절충교역 또는 수출산업협력 협상방안으로 수출업체 지원 사항 반영
3.해외진출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등 생산업체의 애로사항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
4.민간통상협력 및 산업협력
5.교육훈련 및 홍보지원
6.그 밖에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 및 단체로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적ㆍ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추진하는 자
2.수출진흥을 위한 자문ㆍ지도ㆍ대외홍보ㆍ전시ㆍ연수 또는 상담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
3.국내ㆍ외에서 방산물자등과 관련한 전시장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전시장에 방산물자등을 출품하는 자
4.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자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 외국정부 및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자가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지원
2.수출용 방산물자등의 개조ㆍ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3.수출을 위한 시험평가
4.수출을 위한 품질인증지원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 수출대상국에 수출협력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책정된 수출 실적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