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방위산업정보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위산업 관련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의 방위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