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 국산화개발 촉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 및 전투준비태세 확립에 필요한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운용에 필요한 부품의 개발소요를 발굴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부품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하여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방산업체등
2.국ㆍ공립연구기관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나 단체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자(이하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실시하는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ㆍ방위사업청장ㆍ각군 참모총장ㆍ국방과학연구소장ㆍ국방기술품질원장은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요청한 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기술지원
2.부품 국산화개발 결과에 대한 시험평가 지원
방위사업청장ㆍ각군 참모총장ㆍ국방과학연구소장 및 방산업체등은 제2항에 따라 국산화개발된 부품에 대하여 무기체계 적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의 선정요건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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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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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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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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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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