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 국산화개발 촉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 및 전투준비태세 확립에 필요한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운용에 필요한 부품의 개발소요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부품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하여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방산업체등
2.국ㆍ공립연구기관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나 단체
③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자(이하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실시하는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⑤국방부장관ㆍ방위사업청장ㆍ각군 참모총장ㆍ국방과학연구소장ㆍ국방기술품질원장은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요청한 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기술지원
2.부품 국산화개발 결과에 대한 시험평가 지원
⑥방위사업청장ㆍ각군 참모총장ㆍ국방과학연구소장 및 방산업체등은 제2항에 따라 국산화개발된 부품에 대하여 무기체계 적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⑦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의 선정요건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7개 ·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