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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 벌칙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벌칙)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거나 융자 또는 보조받은 금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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