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거나 융자 또는 보조받은 금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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