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벌칙)
①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거나 융자 또는 보조받은 금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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