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공제조합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을 정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증규정에는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공제조합은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