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난이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여 방산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제1호(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하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감면하거나, 연구개발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혜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