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난이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여 방산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제1호(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하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감면하거나, 연구개발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혜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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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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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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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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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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