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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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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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②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7>
1.창업 활성화 및 경영 지원
2.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3.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4.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 지원
5.국방중소ㆍ벤처기업 발굴과 육성
6.정보화 지원
7.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8.국제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
9.대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
10.그 밖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계획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연, 보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7>
④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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