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된 정부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른 표준화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군수품목록정보 관리와 관련한 조사ㆍ분석
2.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조사
3.제12조에 따른 자금융자 지원대상에 대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