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된 정부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른 표준화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군수품목록정보 관리와 관련한 조사ㆍ분석
2.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조사
3.제12조에 따른 자금융자 지원대상에 대한 분석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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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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