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방위산업의 날)
①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위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방위산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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