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협회 등의 설립)
①방산업체등,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및 방위사업 관련 학회 등은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 또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의 기능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