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선도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③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