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전문인력의 양성 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방위산업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2.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3.그 밖에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