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방위산업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2.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3.그 밖에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