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방위산업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전문인력의 양성 등방위산업 전문인력전문인력방위산업양성방위사업청장대통령령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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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방위산업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2.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3.그 밖에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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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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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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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방위산업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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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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