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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골재채취법 · 제10조

골재채취법 제10조 · 골재채취의 지원

골재채취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골재채취의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골재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골재채취업자나 골재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골재자원조사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골재채취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3.골재채취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4.골재채취에 따른 공해(公害) 및 재해 방지시설 자금의 융자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수급에 영향을 주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골재수급상황의 급변으로 인하여 골재채취업의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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