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지역사랑상품권의 재원에 관한 사항
3.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유통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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