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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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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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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