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ㆍ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창작ㆍ기획ㆍ제작ㆍ활용ㆍ유통ㆍ배급ㆍ수출ㆍ수입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나. 애니메이션 및 애니메이션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3. "한국애니메이션"이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단체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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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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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