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5항 전단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변경사항을 보고하려는 자는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정보원에 해당 분기 동안의 변경사항을 모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기록ㆍ보관해야 하는 근거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정보원은 법 제24조제5항 전단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대장 또는 인증대장에 변경일, 변경내용 및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근거자료 목록을 적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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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 기준제8조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 절차 및 방법 등제9조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 취소제10조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준수사항제11조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2조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근거자료의 기록ㆍ보관제14조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임상시험 관리기준제15조 ·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제16조 · 임상시험의 지원제17조 · 혁신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기반 구축 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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