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 기준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 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소프트웨어(이하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라 한다)의 제조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이 있을 것
2.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연구ㆍ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전담부서가 있을 것
3.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시설ㆍ기구ㆍ장비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출 것
4.최근 2년 이내에 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연구ㆍ개발한 실적이 있을 것
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