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시판 후 그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평가할 것. 제1호에 따른 수집ㆍ평가 결과를 반기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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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준수사항)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시판 후 그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평가할 것
2.제1호에 따른 수집ㆍ평가 결과를 반기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것
3.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따른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4.제1호에 따른 자료는 수집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2. 조문 관계도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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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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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시판 후 그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평가할 것. 제1호에 따른 수집ㆍ평가 결과를 반기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것.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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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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