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준수사항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준수사항)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시판 후 그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평가할 것
2.제1호에 따른 수집ㆍ평가 결과를 반기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것
3.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따른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4.제1호에 따른 자료는 수집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