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서 등)
①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서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