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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