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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 임상시험의 지원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임상시험의 지원)

정보원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임상시험의 지원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임상시험의 지원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이 별도의 정보통신시스템 또는 정보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보원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임상시험의 지원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임상시험의 지원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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