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근거자료의 기록ㆍ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근거자료의 기록ㆍ보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변경사항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근거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1.기록의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기 전까지 기록할 것. 다만, 변경사항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의 성격ㆍ특성ㆍ수준 등에 비추어 그 근거자료에 대한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를 한 이후에도 계속 기록할 수 있다.
2.보관의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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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 절차 및 방법 등제9조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 취소제10조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준수사항제11조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제12조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3조 ·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근거자료의 기록ㆍ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임상시험 관리기준제15조 ·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제16조 · 임상시험의 지원제17조 · 혁신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기반 구축 사업제18조 ·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의 표준화 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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