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9조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산림생태계가 건강하고 다양하게 유지되고 있는 정도(이하 "산림의 건강ㆍ활력도"라 한다)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의 건강ㆍ활력도를 조사ㆍ평가한 결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기준ㆍ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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