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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9조 ·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산림보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산림청장은 산림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산림생태계가 건강하고 다양하게 유지되고 있는 정도(이하 "산림의 건강ㆍ활력도"라 한다)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의 건강ㆍ활력도를 조사ㆍ평가한 결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기준ㆍ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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