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직매장의 시설기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매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직매장의 시설기준등직매장제곱미터대지이상창고소규모주류제조자주류제조자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매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지 200제곱미터 이상
2.창고 100제곱미터 이상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탁주, 약주 또는 전통주를 제조하는 주류제조자와 청주 또는 맥주를 제조하는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대지 또는 창고를 갖춘 경우에도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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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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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매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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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