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1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제5항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등을 지원할 간사 1명을 둔다. 심의위원회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해당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서 지명한다.
간사심의위원회고등검찰청위원장소속객관적이고검찰사무관검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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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등을 지원할 간사 1명을 둔다.
②심의위원회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해당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서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간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위원장의 요청이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 등을 표명해서는 안 된다.
⑤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고등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으로 하여금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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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제5항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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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등을 지원할 간사 1명을 둔다. 심의위원회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해당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서 지명한다.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영장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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