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3조 (후보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제5항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후보는 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후보단의 구성위원후보후보단고등검찰청심의위원회검사장분야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이하 "위원후보"라 한다)로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위원후보는 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위원후보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후보단이 특정 직업이나 분야에 편중되어 구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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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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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후보는 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영장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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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