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7조 (심의 비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제5항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 관련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심의 비공개 등심의위원회공개할여부심의명단명예ㆍ사생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심의위원회의 심의 여부 및 내용, 심의대상 영장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사항, 심의의견서 등 심의 관련 서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 관련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
1.사건관계인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ㆍ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이를 바로잡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
2.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 관련 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제2항의 경우 심의위원회는 출석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개 여부를 의결한다.

2. 조문 관계도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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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 관련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영장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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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